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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송파VIEW/Å송파에목소리내기

사회단체보조금, 특정 보수단체에 쏠린다.


* 사회단체보조금, 관변단체용 세금걷기?!

지역사회단체가 관변단체라고 불리며 등따시고 배부르게 욕먹는 현실입니다.
그에 반해 오로지 후원으로만 재정능력을 갖춰야 하는 빈익빈부익부를 제대로 보여주는
시민권익찾기사업중심의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의 편중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지지, 국가의 지원체계 문제의 현황으로 조심스레 짚어볼까 합니다.

사회가 참 좋아졌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이런것들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록이나 평가록은 보여주지 않더군요. 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제대로 알아본 사회단체보조금의 실제금액을 밝힙니다.


(21~50번 가까이는 금액이 소수이며, 단체들이 다양해서 복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은 댓글로.)

 1. 특정단체에게 몰리는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금액이 598,700(천원단위)/약 5억 넘게 책정되어 있다. 그 중1억2천만원이 새마을운동단체에만 쓰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한국 자유총연맹에 들어갑니다. 
관변 단체 3곳만 해도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액의 50%가까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송파구에 사회단체는 50개가 넘어간다는게 걱정입니다.
 물론, 사업의 상이나 규모가 다르기는 하지만 특정 단체에 전체 사회보조금의 50%가까이나 되는 금액이 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2003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3개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운동,바르게살기운동,한국자유총연맹을 비롯 13개 정액보조단체를 정해진 액수를 기준으로 지원했으며, 다른 사회단체는 임의보조단체로 두고 사업에 따라서만 지원을 결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단체의 활동금을 어디에 썼는지, 무슨 용도로 받는지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하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공정성조차 어긋난다는 생각들도 잇따랐다고, [이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정부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특정단체를 집중 육성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아직도 관변단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인용] 
어찌하였든 이러한 문제로 여러 경로로 13개 사회단체에 지원금 상한선까지 두기로 법을 제정해놓고 여전히 자치단체에서는 그들에게 전체금액의 50%, 사실 비슷한 단체들을 묶어놓으면 70%를 상회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 그 외에도 비슷한 단체의 성격은 여럿입니다.  오직 제 기준으로 비슷한 단체들을 살짝 나열해보겠습니다.
;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 직장새마을운동송파구협의회(결국 새마을운동정신고취)
자유총연맹-안보의식 고취/재향군인회-재향군인여성회(구분지어 받더군요. 한 단체에서 총괄하고 하부 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해병대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 애국청년동지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베트남참전전우회, (사실 촛불에 나가본 본인으로서는 듣기만 해도 겁이 나는 단체들이지요.)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사실 상이군과 유족분들의 단체는 안쓰려고 했으나...예ㅡ 그냥 다른 말 안하는 걸로 하죠.)

3.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에 탈락단체도 있을까요?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지원금 0원. 탈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4. 그 외 사회단체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무엇이 있나요?
 자치단체에 사무실 공간을 내어주기도 한답니다. 물론 사무실 사용단체는 정보공개 결과 3곳뿐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게다가 송파구에서는 사무실을 낮은 가격도 아닌, 전액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의 반액이 넘는 관변단체에 돌아가는 거액의 지원금. 어떻게 국가의 이러한 지원속에서 건전하고 시민중심적인 사회단체의 활동을 하겠습니까?!  현충일에는 현충일 국가보훈 캠페인, 어린이날에는 안보교육 캠페인, 이런 것들로 그 많은 돈을 쓴다는 것이 작고 지원 안받는 사회단체활동가들에게는 어이없어 보일 뿐입니다.

5.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은 국가의 세금인데 결국, 위원회나 감시단은
없나요?
->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가칭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조항입니다. 
   그런데 실태를 보니 심의위원회 2007, 2008 회의 결과 각 1년에 1회. 1회로 심사는 한다하고, 그럼 평가는 언제합니까? 결국 심사는 서류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통과~ 평가는 실무선에서 그치고 위원회 임원들은 평가회의나 결과회의조차 안합니다.
평가서를 공개요청해 보았더니
...........oo단체:이상없음.00단체: 이상없음. 이상없음.후덜덜.. 평가결과 참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있었습니다.
게다가 심의위원회는 10명중 6명이 구의원과 자치단체 직원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4명은?
조항-> 구청장의 위촉으로 정해지는 구와 관련있는 신임있는 사람-_-;
이 애매모호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관변단체는 눈살 한 번 찌푸림 당하고, 대신에 등따시고 배부릅니다.
시내에서 집회할 때 몇 번 가서 너거들은 6.25를 몰라~ 그리고 공부를 해~ 빨갱이들~
몇 마디 해주고 사무실로 돌아와 여유를 즐기며 동네를 돌아다니면 됩니다.
물론 활동도 합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동네를 다니며 가끔 설교와 훈계.
아이들을 데리고 안보교육과 도덕성 심취 교육도 하십니다.
동네 쓰레기 줍기나 환경보호 캠페인도 하십니다.
여기에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거 가능합니까?
 (참고로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사로만 쓰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건비 및 단체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포스팅 내용은 몇 개의 사실과 대부분의 개인적 생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생각이므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관변단체분들의 진실과 무관할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포스팅 연속 두개 블로거 베스트! 블로그에 정말 폭 빠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다음엔 오랜만에 문화페이지로 제가 사랑하는 책 한 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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