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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세상VIEW/€정치/경제

기다리던 헌재판결, 결국 야간옥외집회 헌법불일치로.


  오늘은 작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로 인해 기소된 광우병대책위 안진걸씨의 위헌 법률 심판 신청으로 시작된 집시법에 관련한 야간집회 법조항의 위헌여부를 판결하는 날이다.
  기다리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오늘 2시 발표되었다. 헌재는 5명의 위헌, 2명의 헌법불일치, 나머지 2명의 합헌으로 투표가 끝났으며,
그 결과 헌법불일치로 최종판결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역시, 찜찜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 
 
재판이나 법정용어들에 대해 익숙치 않은 본인으로서는 왜 5명이나 위헌판결을 내렸고, 2명도 위헌에 가까운, 결국 합헌을 내린 재판관은 2명 뿐인데, 왜 결과는 위헌이 아닐까?하는 미숙하고 불손한 생각이 들었다.
 
 이후 찾아보니 헌재에서는 6명이상의 강력한 판결이 내려져야 위헌에 따른 법이 바로 적용된다고 한다. 이번 판결에서는 위헌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했으나, 2명의 재판관이 헌법불일치 의견을 냄에 따라 심판정족수를 충족했다. 그리고 전체 판사들의 의견에 따라 헌법불일치 결정을 선고하게 된 것.  

이로인해 옥외야간집회에 대한 건은 2010년 6월 30일까지 현존하며, 그 날 전까지 법개정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7월 1일부터는 그 법에 대한 것이 자동삭제되는 위헌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런데, 그럼 이 헌법은 어떻게 개정될 것인가? 하는 것도 놓치고 가면 안 될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헌재에서 누가 어느 입장으로 표결했는가?
 
사실 누가 뭐고, 뭐고인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공부차원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위헌이라고 했던 재판관은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 등으로 5명은 "집시법 10조는 헌법 21조 2항이 금지하는 집회의 사전 허가제에 해당해 헌법에 위반되고, 그에 따라 집시법 23조1호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는 근거를 들었다. 반면,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집시법 10조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중립적인 시간적 기준에 의한 시간적 제한으로서 헌법 21조 2항에 위배되지 않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그리고 이후 여러 기사들을 검색해보며, 아, 맞다! 가장 맞는 말이야, 라며 공감이 갔던 글줄이 있었다. [결국 헌재에서는 현존해있는 현행 집시법 10조가 사실상 주간에 활동하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의 집회 주최·참가를 제한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미디어다음발췌

정말 동의하는 바이다. 해가 뜨기 전에만 집회가 가능하다는 것은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한시적으로만 가능하게 하여 그 시간이 아니면 보장해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낮시간에 활동하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도 집회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펼치지 말라는 것이다. 겉으로는 교통질서, 사회유지, 국민의 편의 등 좋은 말들을 뿌리고 있지만 재판관 중 누군가가 말했듯 서양에서는 시간의 제한을 두기는 하나 누군가의 자유를 막는 시간제한은 아니라고 했다. 직장인이나 학생, 자영업자들에게 집회와 결사, 표현의 자유를 주겠다. 단 낮에만. 이라는 것은 그냥 빚좋은 개살구마냥 먹지도 못할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판결과 다르게 아쉬운 점도 남는다. 이 결과는 내년 7월 1일이 지나야만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다. 그 전이라도 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6월 30일까지는 이 법으로 법적적용을 받게 된다. 어쨌든 작은 성과는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국민의 권리를 하나씩 되찾아오자.

가까운 현실에 꼭 국민소환, 국민직접투표, 국민발의안 등의 국민이 직접정치가 가능해지는 날이 오면 좋겠다.
그럼 꼭!! 1인1주택 갖게 해주기와 통신요금 할인을 ....그리고 대중교통은 무상이용을... 탈세한 세금들로 이용하고 말 날이..올 것이다. 으흣.